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예술의전당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 · 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수준도 최소화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들이 제안한 시정 사항을 보면, 우선 30% 수준의 계약금을 10~15%로 인하했다. 잔금 납부시점도 통상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납부하던 것에서 입장권 판매 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늦췄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관료 반환 등 감염병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의 약관 조항은 이행을 요구·독촉하는 최고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관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구체적 사유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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