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최명숙)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도입할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흥행이 방송 전후 실제 외식 소비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 미식 탐구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자 ‘경험’을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에 대한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 대비 각각 43.2%, 11.4% 증가하며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
최근 10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1위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최근 시집이 다시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2026년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포엣코어(시인의 감성에서 출발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시집이 젊은 세대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시집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집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다. ◇ 최근 10년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윤승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권 매매서류 (사진=서울시)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전에 전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전매제한처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의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최초 46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까지 가격을 올렸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려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판 불법 전매자 3명과 알선 브로커 8명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거래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수했고 연락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현장 잠복, 관련자 피의자 신문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관련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 입주자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 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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