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사소송법상 특례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는 몰라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30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고 민사소송의 70%가 목적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권익보다는 법원의 행정 편의가 강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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