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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지원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2000만원까지 지원 - 29일부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1-29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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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돼 10월에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7~9월 또는 2020년 7~9월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2020년 9월~2021년 5월 개업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게 된다.

 

단, 20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2021년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기부는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 2020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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