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비밀 기술자료 보호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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