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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자 차별 규탄 "구청장협의회, 임금협상 진행하라" - 구청장협의회, 국가인권위 및 공무직위 `직무무관수당 차별 금지` 권고사항 불이행 - "임금교섭 요구안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11-04 1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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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이하 서울지역지부)는 4일 오전 구로구청 앞에서 `구청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상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임금교섭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4일 구로구청 앞에서 `구청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상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서울지역지부는 "7월 구청장협의회 회장구가 도봉구청에서 구로구청으로 바뀌자 올해 자치구 임금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심지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대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방적 교섭일정 변경 및 연기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청장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직무무관수당 차별 금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기관 내 모든 직원이 받고 있는 정근수당을 `공무직`에게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지역지부는 "심지어 구로구청 도로과에서는 같은 과, 같은 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한 명은 공무직, 한 명은 무기계약직전환자로 구분해 임금차별, 근로조건 차별, 복리후생 등 차별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구로구청과 구청장협의회는 `예산`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방관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까닭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로구청과 구청장협의회는 `예산`을 이유로 차별을 방관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까닭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지역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소중하고 참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구청장협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임금교섭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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