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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개선 가이드라인 전국 배포 - 자율적 개선 기반 제공 및 준공영제 효율성 제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보조금 관리 강화, 지자체 권한 강화 등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0-25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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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이를 통해 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와,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영제 운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수립됐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보조금 관리 강화 ▲버스업체 경영효율 제고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 있다.


우선, 연료비 및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끝으로,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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