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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 할인판매 - 11월 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맞춰 총 2445억원 규모 발행 - 22개 상품권 결제 앱서 10% 할인 구매 가능, 1인당 월 70만원 한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0-25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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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이 11월 1일부터 추가 발행을 시작한다. 이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총 2445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앱 (자료=서울시)

이번에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위메프오, 띵동, 먹깨비 등 제로배달유니온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해주는데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일 1회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권 결제앱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급 상품권은 이벤트 종료 후 1달 이내 본인이 결제한 앱에 자동으로 충전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9월까지 3차례 8371억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발행과 동시에 조기 완판되는 인기를 보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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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5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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