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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 재판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반복적 허위사실 보도...명예 심각하게 훼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12-10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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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시민이 "변희재를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승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들에게는 벌금형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변씨의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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