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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소형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 60㎡ 이하로 확대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10-07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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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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