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내년부턴 훼손된 헌 돈을 신권으로 교환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기존에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교환할 때 주로 신권을 지급하는 일이 흔했지만 내년부터는 교환이 제한된다.
한국은행은 화폐 손상 정도가 심해 유통이 불가한 지폐에 대해서만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김치원 기자)
한은은 관행적으로 신권 위주로 교환을 해줬는데 화폐 손상 정도가 심해 유통이 불가한 지폐에 대해서만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화폐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52조 한은은 훼손 또는 오염,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지폐)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 연도 제조주화 등을 취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 창구를 방문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작년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에 달했다.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바꾸려는 지폐가 충분히 유통 가능한 지폐인 경우도 79.6%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화폐 교환시 유통에 적합한 화폐는 신권이 아닌 화폐로, 손상 정도가 커 유통 불가한 화폐는 신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권 지급 자체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권 교환을, 오염 등으로 유통에 부적합한 화폐라도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구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신권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구권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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