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 왔으나,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국토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의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선방안에 따라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게만 주간 대비 2배 정도의 소음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야간시간대와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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