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여 왔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업주의 매출과 이익은 실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것은 법인택시회사가 아니라 휴직과 근무일 삭감을 강요받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 조항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택시운수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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