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자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검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암호화폐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14명 인원이 늘어난다.
암호화폐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사진=김치원 기자)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와 갱신, 말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와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인력도 배치된다. 아울러 FIU는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직속 2급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FIU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