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빚을 내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배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현재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다. 은행이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연봉의 최대 2.7배 수준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을 만들자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직의 대출 과다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가져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자 신용대출 한도를 또 한 번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대출의 사각지대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빚투’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시행했다.
DSR 40% 규제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한도가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1억원 이하이면 DSR 40%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빚을 내고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가 일반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전부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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