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11일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로 454일째”라면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 판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부담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까지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심 공판 예정일(8월20일)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정의의 판결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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