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선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등은 제외됐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 오락이나 사행성이 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인지 직영점인지에 따라 달랐다. 거주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은 어디서나 쓸 수 있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현장(만나서) 결제’ 선택 시 쓸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
기재부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이달 중순쯤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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