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등이규정될 예정이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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