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6’ 참가… 미래 산업 전환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 공개
LG화학이 21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6(Chinaplas 2026)’에 참가한다. LG화학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온 소재(Chemistry That Moves Industries Forward)’를 테마로 약 400㎡(121평)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Zone)을 구성하고 총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로봇 분야에서 LG화학의 메탈릭 ABS(고부가합성수지)는 무도장 공정으로 로봇 외장의 광택을 구현하고 플라스틱 경량화에 기여하는 소재다. 내
노동절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 개최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가 오는 5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라성의 선물상자’가 공동 주최하고, 미라클보이스앙상블과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찾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무대의 중심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The 3 Tenors’ 공연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알렉산드로 판토니, 지오반니 리비케수,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 혼동 부당광고 예시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참고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식품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의 사전 방송기획 여부,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에 따라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한다.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업체‧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뉴스` 제작‧배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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