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개별은행이 개별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지 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아울러 오는 거래소들이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거래소들의 요청을 수용한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사진=김치원 기자)공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이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은행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제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과 고객별 거래 내역 구분·관리 여부, 대표자나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 지표로는 고위험 국적 고객 암호화폐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별 암호화폐 거래량,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국가별 고객 수, 국내 암호화폐 공시 전문 플랫폼 쟁글을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을 취급할수록 위험을 가중하는 암호화폐 신용도,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많을수록 위험도를 가중하는 ‘취급 암호화폐 수’를 제시했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준법감시(AML) 내부통제 수준·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고객확인 충실도·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AML 관련 협의체는 구성돼 있는지, AML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 중인지 등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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