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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마사회장 부당채용 지시 거부 신고자 보호신청 접수 - 한국마사회장, 부당채용 지시 거부 직원들에 폭언·채용 강요 등 -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자 요건 통과 확인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7-02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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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및 6월,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진행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받은 전보조치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의 요건 검토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신청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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