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치원 기자
1일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진다. 반면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한도 규제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액을 합해 1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이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됐다.
비은행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DSR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7월 이후 중도금ㆍ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다.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6월30일까지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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