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준 위법 사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삼성웰스토리가 이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현금수익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삼성전자는 발끈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4일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1012억원) 역시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또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고수익을 얻도록 했다.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배경에는 최 전 실장과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한 후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
미전실은 그해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계열사 구내식당의 대외 개방도 막았다.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부당지원을 등에 업고 2013~2019년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까지 치고 올라갔다.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은 삼성물산 배당금으로 흘러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2015년 9월)를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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