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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상금 중 최고... 철강 고철구매 담합 제보자 17억5600만원 받아 - 제보자 자료 통해 담합업체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6-23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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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제강업체가 짬짜미를 해 구매기준 가격을 정한 고철 구매 관련 담합 혐의를 제보한 자가 17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신고 포상금으로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17억 5597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7억1000만원)이었다.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이 자행됐다는 이 제보자의 신고가 지난 1월 7개 제강사에 역대 4번째로 많은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신고 포상금으로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사진=김치원 기자)

해당 회사들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고자는 담합을 한 이들 제강사의 한 직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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