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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노동자, 폐암 노출…조리환경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서울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 급식실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 등 요구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5-27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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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급식실노동자 특수건강진단실시와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교육청에 급식실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펼쳐졌다.

 

지난 4월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조리실무 노동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과 백혈병을 얻은 네 명의 노동자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급식실 조리노동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리흄 등 각종 유해 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급식실 노동자들은 이를 고스란히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급식실 노동자들은 "창문이나 자연 환기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드 등 기계로 된 환기시설도 있으나 마나"라고 증언했다. 아예 환기를 포기한 지하, 반지하 조리실도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급식실 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사업주인 교육감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 ▲전국 급식실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 위한 현장 요구 즉각 반영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직업성 암에 걸린 전국 급식실 노동자들과 집단산재 진행 ▲7월 급식실 대전환을 위한 전국급식실노동자 총궐기 집회 및 정책개발 및 선전활동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가 더 이상 폐암으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노동자와 학생 모두 더 나은 급식실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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