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급식실노동자 특수건강진단실시와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펼쳐졌다.
지난 4월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조리실무 노동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과 백혈병을 얻은 네 명의 노동자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급식실 조리노동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리흄 등 각종 유해 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급식실 노동자들은 이를 고스란히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급식실 노동자들은 "창문이나 자연 환기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드 등 기계로 된 환기시설도 있으나 마나"라고 증언했다. 아예 환기를 포기한 지하, 반지하 조리실도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급식실 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사업주인 교육감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 ▲전국 급식실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 위한 현장 요구 즉각 반영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직업성 암에 걸린 전국 급식실 노동자들과 집단산재 진행 ▲7월 급식실 대전환을 위한 전국급식실노동자 총궐기 집회 및 정책개발 및 선전활동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가 더 이상 폐암으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노동자와 학생 모두 더 나은 급식실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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