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은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이번 특별채용은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들이 법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야당 의원과 보수 언론에서 이번 특별 채용을 공정 프레임에 걸어 마치 신규·젊은 교사들 일자리를 빼 온 것처럼 주장하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며 "신규 교원채용과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특별채용은 엄연히 다르고 별도 절차이고 법률적으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신교 교원채용과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특별채용은 엄연히 다르고 별도 절차이고 법률적으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교육공무원법 12조는 ▲질병 등 특수한 이유로 교육공무원 퇴직 후 2년 이내 재임용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근무실적 3년 이상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또는 특수 교과 담당 ▲사립학교 근무 교원 교육공무원 임명 등의 경우 특별채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유 위원장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04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2/3이 판·검사 관련 사건이며 그중 400건 가량이 검찰 관련 건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처럼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검찰 관련 사건이 아닌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