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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계 `표준계약서` 확산…불공정 관행 개선 -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 등 출판유통 체계 구축 - 계약당사자 간 갈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능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5-13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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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3일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안착 등을 시행한다.

최근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위반 갈등이 알려지면서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안착 등을 시행한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2차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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