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 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
현대차·기아,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 혁신을 위한 ‘브레이크 테크 서밋’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10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브레이크 테크 서밋(Brake Tech Summit)’을 개최하고, 협력사들과 미래 브레이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대의 브레이크 혁신’을 목표로 브레이크 부문 협력사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브레이크 테크 서밋은 각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브레이크 기술을 공유하고, 동시에 현장의 기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협력
임지민 기자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 (사진=서울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해 1만 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77대는 견인조치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