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 및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동간 거리 현행 및 개선 (자료=국토교통부)또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도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에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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