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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인터폴, 한류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 2026년 4월까지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등 - 전 세계 194개 회원국 협력망 활용,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30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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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30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 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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