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정부는 지나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절단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청년층 주택 대출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만기 내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줄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식이다. 특히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월급이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DSR 40%, 예상소득증가율 23.3%)A씨의 경우 만기 20년짜리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종전 2억2600만원였는데 최대 2억5200만원까지 11.5%가량 늘어난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근로자(DSR 40%, 예상소득증가율 75.4%)B씨가 만기 30년짜리 주담대를 받으면 지금은 최대한도가 2억5000만원인데, 앞으로는 3억4850만원으로 약 40%까지 늘어난다.
또 이르면 하반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된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짜리가 가장 만기가 긴 상품이다.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3억원(대출이자 2.75%)을 빌린다면 30년짜리 모기지의 월 상환금액은 122만원인데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104만원으로 15.1% 감소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 폭을 확대하거나 대출자 소득이나 대상 주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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