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치원 기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대전상서·울산선바위 등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등 2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
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원 4.77㎢과 울산선바위 일원 3.28㎢ 등 총 8.05㎢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대책’에 따라 발표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도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 30일 공고될 예정이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다음달 중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7곳을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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