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최명숙)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도입할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흥행이 방송 전후 실제 외식 소비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 미식 탐구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자 ‘경험’을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에 대한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 대비 각각 43.2%, 11.4% 증가하며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
최근 10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1위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최근 시집이 다시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2026년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포엣코어(시인의 감성에서 출발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시집이 젊은 세대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시집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집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다. ◇ 최근 10년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김호은 기자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힌,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 ‘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 ‘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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