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등 암호(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의 지시로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이 총동원돼 최초 거래부터 시작해 사법처리까지 원스톱 체제를 가동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이 때문에 각국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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