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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소년 노동자 보호 `근로권익센터` 무료 상담 활성화 - 24세 이하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 침해 시 전화·인터넷·카카오톡 상담 - 다수 근로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통보 및 노무관리지도 등 사업장 지도 연계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4-19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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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진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배달 업종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정사건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 중 다수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노무관리지도 등 사업장 지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43.5%에서 2020년 46.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전히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교육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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