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19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샤넬코리아가 5.1노동절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 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허나 샤넬코리아 사측은 2021년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휴무일인 토요일이 겹치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주 휴무를 하루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유통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들은 남들이 쉬는 토,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평일에 나눠서 휴무를 잡고 있다"며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에 겹쳤다고 공휴일 하나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하루 덜 쉬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샤넬코리아 회사 측은 처음에 지시한 대로 휴일을 적용하면 5월 1일에 근무한 노동자들은 주 6일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요받게 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뒤늦게 0.5일의 휴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며 본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샤넬백보다, 샤넬향수보다, 샤넬노동자가 더 귀한 존재"라며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감추려고 0.5일 특별휴일을 주겠다는 샤넬코리아의 무지하고 위법한 해석을 정당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날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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