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온라인,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이 고객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이다.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을 동일 상품 동일 용량과 비교한다.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비교 대상 채널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그 중 최저가와 비교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한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500여종에 달한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방법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이마트가 주요 제품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내세운 것은 오프라인은 온라인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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