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내부거래 금지 -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 대상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01 09:30:15
기사수정

오는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복합그룹은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 내부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사의 자산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김치원 기자)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4조원대로 떨어지더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감시 대상인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금융그룹은 앞으로 임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담겨야 한다.

위험관리기준도 마련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 소속 금융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도 지켜야 한다.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집단위험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면 위험가산자본을 분모인 필요자본에 더해지도록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5326
  • 기사등록 2021-04-01 09:30:1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