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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내부거래 금지 -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 대상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01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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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복합그룹은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 내부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사의 자산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김치원 기자)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4조원대로 떨어지더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감시 대상인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금융그룹은 앞으로 임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담겨야 한다.

위험관리기준도 마련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 소속 금융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도 지켜야 한다.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집단위험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면 위험가산자본을 분모인 필요자본에 더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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