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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가해자 보험사 보상 지급 없다…속도·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차량 수리비 청구 불가 -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마약·약물 운전’ 추가…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중과실 운전자 책임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03-29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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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가해자는 보험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속도·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도 청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당국은 작년 의무보험 구상금액 한도를 대인과 대물 각각 기존 300만원, 100만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임의보험 구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금액 한도를 ‘지급 보험금 전액’으로 높인 것이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40대 운전자가 대마 흡입 후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낸 7중 연쇄 추돌사고가 계기다. 당시 중경상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000만원이 지급됐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차문을 연 채로 출발,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이다.

현재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해 차량이 고급 차량일 때는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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