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1인 다수사업체 경우 4개 사업체 1000만원까지 지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3-29 11:18:23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작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29일, 30일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29일부터 21일까지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5248
  • 기사등록 2021-03-29 11:18:2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미아동 345-1 일대, 2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는 23일,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북한산 경관을 살린 조망과 녹지축을 기반으로, 25층 내외의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시는 이번 개발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
  2. “경기도 접경지, 버려진 집을 핫플로! 재탄생(Reborn)”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가운데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지.
  3.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19.5%만 스마트공장 도입…대부분 기초단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파악했다.실태조사 결과,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6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을...
  4. 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70건 적발…“투기 수요 끝까지 추적”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하고 친절해진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