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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불가’ 색소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 업자 구속 - '화장품법' 위반해 아이브로 펜슬, 염색용 컬러샴푸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 사용해 제조·판매 업자 구속 - 미허용 색소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3-19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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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아이브로 펜슬, 염색용 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이처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위반 제품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조사 결과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인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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