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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LH 신도기 투기 의혹에 "반부패·공정 개혁 강화해야" - 1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주재, 1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참석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각종 평가 체계 개혁 통해 공직유관단체 공정성·투명성 확보,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임원 등 청렴교육 강화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11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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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1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2월 23일 경찰옴부즈만 위촉식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등 반부패 이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각종 평가 체계 개혁을 통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임원 등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점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유관단체 청렴성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최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소개한다.

 

아울러, 동 법안의 제정 전이라도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및 용역 계약 과정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특별 이행 점검과 내부 규정 등 보완을 통해 잔존한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 청렴수준과 관련된 평가제도 전반에 환골탈태 수준의 개편으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간부에게 의무적으로 대면형태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임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갑질, 부정청탁 등의 실례를 모은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내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교훈을 체득했다”며 “아직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패의 끈질김과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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