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거나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ㆍ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ㆍ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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