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KSSA, A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자신의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강생 모집 광고했다.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보험 설계사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표현하며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했다. KSSA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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