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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50% 지원 - 46개 골목길 내 노후주택의 변신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공용주택 최대 2050만원 보조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16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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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이라면 위치에 상관없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정될 경우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8~2020년 골목길 재생사업지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공용주택 최대 2050만원을 보조해준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제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집수리 지원 내용 (자료=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파일럿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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