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까지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 단속시간을 기존 오전 7시~밤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는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운영시간 변경 정보는 10일 첫날 오전 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되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안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 및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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