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음악과 액션으로 극장가 사로잡을 돌비 시네마 5월 개봉작
돌비 래버러토리스(Dolby Laboratories, 이하 돌비)가 짜릿한 음악과 액션으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5월 개봉작 여섯 편 ‘빌리 아일리시 - 히트 미 하드 앤드 소프트: 더 투어’, ‘마이클’, ‘탑 건’, ‘탑건: 매버릭’, ‘군체’,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를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 총 14곳에서 더욱 생생한 화면과 풍부한
정지호 기자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자료=여성가족부)23일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제4항 제10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 3)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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