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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에 최대 1000만원 저리융자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엔 최대 3억~6억 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연 0.5%~1.0% 금리 적용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2-04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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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특고‧프리랜서노동자,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팍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특고‧프리랜서노동자,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기업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 원을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연 0.5%~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총 180억 원 규모다.

서울시는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다. 지난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일~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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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4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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