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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공동 대응지침 3월까지 확정‧안내 예정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02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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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1차 회의를 2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19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한 것이다.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성일 복지부 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엔 올해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374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까지 381명 추가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 전문 기관으로 전환한다. 시·도 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일선 경찰서에 ‘여청강력팀’ 설치를 확대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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